[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각각 세종시 소재 대형 산란계 농장·성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주 소재 양돈장장과 당진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연휴기간에도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수단 총동원해 방역수칙 홍보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구제역(FMD)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연휴기간에도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사람·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전파 차단을 위해 연휴 전·후인 2월 13일과 2월 19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소독 자원을 총동원해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축산차량을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을 포함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2주간 매일 2회 이상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소독을 지속하는 한편, 지방정부·공공기관·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방역 수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마을 방송·포스터·현수막 및 철도 역사와 고속도로 전광판, 방송 자막 노출 및 누리집 등 수단을 총동원해 축산농가에게는 방역 수칙을, 귀성객 대상으로는 축산농장 방문 자제 및 철새도래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입산 금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HP-AI 산란계 대형농장 전담관제 연장···20만마리 이상은 통제초소 담당자 지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가 높은 발생지역과 대형 산란계 농장 및 밀집단지, 발생 계열사 관련 농장을 중심으로는 소독과 출입 통제 및 검사 등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방역지역에 소재하는 농장과 5만마리 이상 대형 산란계 농장 449호 등 대상으로는 일대일 전담관 제도를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이들 농장 전담관은 사람·물품·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출입 통제 여부를 밀착 관리한다.
특히 20만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75호와 12개소 밀집단지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담당자를 정해 사람·물품·차량 등이 출입할 때마다 사전 신고와 소독 등 방역 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출입하는 사람·차량·물품에 대해서는 검사키트 등을 활용한 환경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가 발생한 법인과 계열사 관련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이달 27일까지 정밀검사와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과 반입 물품 등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과 환경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ASF 양돈장 종사자 대면 모임 금지 ‘행정명령’···폐사체·도축장 대상 선제적 예찰도
전국을 대상으로 양돈농장 종사자에 대해서는 모임을 금지하고, 농장·도축장에 대한 검사에 더해 불법 축산물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육·출하·유통 등 전 단계를 대상으로 선제적 예찰을 강화한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우선 외국인 노종자를 포함해 전국 양돈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면 모임 및 행사 개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행정명령은 방역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또 전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환경·폐사체 검사를 통해 선제적 예찰도 강화한다. 이달말까지 진행되는 일제검사는 먼저 종돈장 150개소와 번식전문농장 271호를 대상으로는 폐사체 검사를 실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는 한편, 이후 일반 양돈농가로도 검사를 확대해 총 5300개소의 돼지농장을 전수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 종사자 숙소 냉장고, 장화·의복, 퇴비사 등에 대한 환경검사도 진행해 위험 요인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12일부터 전국 돼지도축장 69개소를 대상으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바이러스 유무 여부를 조기에 검색해내고, 양돈장으로부터 민간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예찰과 검사를 진행한다.
해외로부터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있는 만큼 불법 축산물 택배 수령과 농장 내 반입·보관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조치한다.
한편, 구제역에 대해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우선 발생지역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진행해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이외 전국 소·돼지 등 농장에 대해서도 전화 예찰을 실시하는 등 예찰 체계를 운영한다. 또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소·돼지 등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소독·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지도·홍보해 나가면서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에 대한 보강접종을 병행한다.
가축전염병 증상 발견 즉시 신고, 위반시 엄정조치···야생 폐사체 접촉 말고 신고해야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 연휴에도 중수본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전국 축산농가는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고, 모든 축산관계자 또한 겨울철 한파 등으로 방역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농가에서는 명절 기간에도 농장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귀성객들께서도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장,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는 등 가축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농가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는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수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살처분 보상 감액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며 지방정부는 부단체장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해 주시고 행정안전부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야생조류나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직접 접촉 대신 관할 지방정부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주고, 지방정부는 발생농장에서 오염원이 방치되거나 유출되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여 방역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