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잇단 구제역 발생에 정부가 예방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 강화 소농장에서 1월30일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해 3~ 4월 전남 영암·무안에서 19건이 발병한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6일까지 농장 866곳의 9만2000마리에 긴급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소독·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13일 오후 6시 기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연 4회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한 '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돼지 농가는 최근 2년간(2023년 11월~2025년 10월)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우수농가·저조농가·미흡농가 3단계로 구분해 예찰을 강화한다.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일부만 무작위로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한다.
소는 백신항체양성률이 90% 이상이면 우수농가, 80~90%은 저조농가, 80%미만은 미흡농가로 구분한다. 돼지는 80% 이상이면 우수농가이고 저조농가는 번식돈은 60~80%, 비육돈은 30~80%일 때다. 각각 그 미만은 미흡농가로 간주한다.
이러한 방식 도입은 지난해 저조·미흡 농가로 나눠 검사한 결과 대상 농가의 평균 백신항체양성률이 소 96.9%(21.1%포인트 상승), 돼지 98.0%(43.3%포인트 상승)로 대폭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취약요소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최근 1년간 축종별 백신항체양성률 상·하위 10개 시·군의 검사물량을 각각 20%씩 축소·확대하는 대신,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저조·미흡 농가에 속하거나 예방접종 기록과 백신 구매 이력이 낮은 농가는 연 1회씩 검사를 추가한다.
즉, 미흡농가(연 2회)가 최근 2년간 저조·미흡 농가에 속했거나(연 1회), 예방접종 기록과 백신 구매이력이 낮다면(연 1회) 연간 최대 4회를 검사받게 되는 셈이다.
검역본부는 또한 농가별 송아지 검사 비율을 기존 25~40%에서 50%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민 구제역 검사기관과 협력해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대한 무작위 검사 물량을 지난해 15만마리에서 올해 20만마리로 확대한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최근 인천 강화 구제역 발생 사례처럼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올해는 취약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검사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을 바탕으로 한 제주산 쇠고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성과처럼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제역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