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3340명의 ‘지역의사’를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되며, 전국 40개 중 32개 의대에서 시행된다.
신입생은 중진료권(44개)과 광역(6개)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되고, 재학기간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졸업한 후에는 대학 소재지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 도입 결실은 심각한 의료 공백에 처한 농어촌에도 반가운 소식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과 유병률이 도시보다 높지만,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다. 군 소재 의료기관이 8% 수준(6000여개)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2%(7만여개)가 도시 지역에 몰려있어 의료 격차가 큰 상황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계는 농어촌·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및 확충의 필요성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