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자산규모 500억 이상 지역농협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도
비상임 조합장 연임 2회 제한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가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상한 인상과 도시농협의 농촌 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농협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직후 2차 개정도 예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포함한 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특정 인물이 조합을 사유화하거나 장기 집권하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장 선출 방식 개선과 회계·감사 강화 조치도 담겼다.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하고,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했다. 감사인 유착 방지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도 도입했다. 준법감사인 도입,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원칙, 인사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포함됐다.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상생을 위한 재정 지원도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도시농협은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해야 하며, 연도별 농산물 판매 목표액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농협 계열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을 기존 2.5%에서 3%로 인상해 농업인 지원 재원 확충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번 1차 개정에 이어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2차 개정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1차 농협 개혁에 안주하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금품선거를 근절하는 2차 개혁에도 나설 것”이라며 “농민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으로 농협이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농수산 분야 주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해 온 온라인도매시장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온라인 도매판매자·구매자 등록, 거래중개인 지정·관리, 거점 물류센터 설치 등 운영 사항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본회의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던 체계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