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이 대통령, 신속시행 주문
이달 중 행정예고 앞두고
비의도적 혼입 허용기준
3→0.9%로 조정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추진 상황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점검하며 신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중 하위법령을 행정예고할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표시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GMO 완전표시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에게 GMO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며 “신속히 추진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콩으로 만든 장류 등 첨가제가 들어간 식품도 모두 표시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며, 원재료뿐 아니라 제조·가공 전 과정에 걸친 표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열고 2월 중 행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령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GMO 완전표시제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세부 적용 대상과 방식은 하위 법령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합의 마무리’ 언급과 달리, 현장에서는 표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농협국산콩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국산콩생산자단체는 13일 성명을 내고 ‘현재 3%인 GMO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0.9%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소비자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현재 국내에서는 GMO가 3% 미만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콩에 대해 표시 의무가 면제돼 수입 콩이 GMO 표시 없이 유통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수입 콩을 국산 Non-GMO 콩과 동일하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는 0.9% 기준을 설정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며 “국제적으로 검증된 기준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3% 기준은 소비자 정보 제공 측면에서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주장했다.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혼입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산콩단체는 “GMO 완전표시제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와 판로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산 콩 농가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명확한 일정과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GMO 완전표시제가 국산콩 자급률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돼 국민 알권리 보장과 국산 농산물 자급률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