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직전 연도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제한됐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제도가 개선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중복 수령 판단 기준이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에 농업 분야 소농직불금(130만원)을 받은 경우 해당 농가 구성원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농업과 임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중복 수령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전년도 수령 이력이 다음 해 신청까지 제한하는 구조로 설계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실제 충남 부여에서는 2024년 한 해 32건, 총 5200만원 규모의 임업직불금이 ‘직전 연도 소농직불금 수령’ 사유로 지급되지 않았다. 건당 평균 163만원 수준이다. 6ha 규모로 임산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492만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이 제한된 사례도 있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 등 매년 400건 이상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동일 연도에 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되고, 전년도 수령 이력으로 다음 해 신청이 막히는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제도 미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임업인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산림청장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라며 “임업인의 소득 안정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