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 최대 연 4회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을 뼈대로 한 ‘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을 최근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소·돼지 농가를 최근 2년간(2023년 11월∼2025년 10월)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우수농가·저조농가·미흡농가 3단계로 구분해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한다.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 일부만 무작위로 검사받는다.
소는 백신항체양성률이 90% 이상은 우수농가, 80∼90%는 저조농가, 80% 미만은 미흡농가로 구분한다. 돼지는 80% 이상이면 우수농가이고 번식돈 60∼80%, 비육돈 30∼80%일 때는 저조농가다. 각각 그 미만은 미흡농가로 간주한다.
미흡농가(연 2회)가 최근 2년간 저조·미흡 농가에 속했거나(연 1회), 예방접종 기록과 백신 구매이력이 낮다면(연 1회) 연간 최대 4회를 검사받게 된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