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사례가 20건을 돌파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경남 의령에 있는 한 양돈농장이 ASF 양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만1000마리를 키우는 비교적 대형 농장으로 파악됐다. 돼지가 연이어 폐사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정밀검사한 결과 확진됐다.
의령 발생으로 인해 2026년 ASF 발생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늘어났다. 경남으로선 창녕(2건)에 이어 3번째 발병이고 직전 창녕 농장 발생일 이후 10일만의 재발이다.
국내 돼지농장 ASF는 올 1월에는 ▲강원 강릉(1월16일) ▲경기 안성(1월23일) ▲경기 포천(1월24일) ▲전남 영광(1월26일) 4건이 발생했다.
2월 들어선 ▲전북 고창(2월1일) ▲충남 보령 ▲경남 창녕(이상 2월3일) ▲경기 포천(2월6일) ▲경기 화성(2월7일) ▲전남 나주(2월9일) ▲충남 당진(2월11일) ▲전북 정읍 ▲경북 김천 ▲충남 홍성(이상 2월12일) ▲경남 창녕(2월13일) ▲경기 화성 ▲경기 포천 ▲강원 철원(이상 2월19일) ▲전남 무안(2월20일) ▲경남 의령(2월23일) 16건이 발병했다. 2019년 9월 이후 국내 ASF 누적 발생 건수는 75건이 됐다.
중수본은 의령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보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 중이다. 역학조사에 돌입하는 한편 사육 중인 돼지는 ASF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 의령·합천·창녕·함안·진주·산청 6곳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종사자·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기간은 월요일인 23일 오후 8시30분부터 화요일인 24일 오후 8시30분까지 24시간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ASF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돈농가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에 적극 참여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불법 수입 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금지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