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2차 회의에서 선정한 개혁 과제의 취지와 세부 실행방안을 사전 점검하는 자리로 즉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 분야에서 각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돈 안 쓰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책·인물 중심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선거비용 보전제도, 정책토론회·합동설명회 신설 등이 제시됐다. 또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제명, 기탁금 몰수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사전 예방 중심의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임계치 기반 부정선거 자동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은 부정선거 징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이를 선거관리기관에 자동 통보하고, 관리기관은 이를 토대로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인사 분야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쇄신안이 논의됐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위원 추천 경로를 늘리고, 추천 인원을 2배수 이상 확대한다. 더불어 임직원 퇴직 후 재취업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간부 내부 승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에는 외부 전문가를 보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외에 계열사 임직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중도 해임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시해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한다.
이광범 농협개혁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각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하고 농협 내에서 즉시 실천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논의한 자리”라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3월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법제화가 필요한 중앙회장 선거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