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하는 개 사육농가의 사업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해당 농가의 최대 사육 한도는 500마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27일 공포됐다고 2일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축산분야 비과세 농가부업규모에 ‘개 500마리’가 202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됐다. 종전 축산분야 비과세 농업부업규모엔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양류 300마리, 토끼 5000마리, 가금류 1만5000마리, 양봉 100봉군(벌무리)가 들어 있었다.
이에 따라 개를 500마리까지 사육하는 개 사육농가는 202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개식용 금지에 따른 폐업 농가 보상 조치에 더해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사후 환급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예정) 농가 대상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