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말까지로 한달 연장됐다.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지난해 10월1일∼올해 2월28일이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월27일 밝혔다.
중수본은 철새 북상 시기인 3월3∼1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32곳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시행한다.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방역강화 홍보 운동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국 5만마리 이상 산란계농장은 일대일(1:1) 전담관 운영을 통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밀집단지와 20만마리 이상 대형 산란계농장에 설치한 통제초소의 방역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3월1∼14일 전국 산란노계 부분 출하와 발생 시·군 내 산란계 중추 입식을 2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가축 처분 인력의 다른 농장 출입 역시 3월 한달간 금지한다.
중수본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연장해 3월15일까지 전국 모든 소·염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마치고 4월30일까지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31일까지 연장하고 3월 중 주요 도축장·집유장 등에 대해 환경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ASF가 더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3월에 실시하는 전국 양돈장 일제검사에 농가는 적극 참여하고 행정명령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