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로 냉동딸기 수입이 늘어 국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국산 중하품 딸기의 수요 확대를 위해 가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협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딸기산업 현황과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딸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타작목 전환 등으로 2015년 6403㏊에서 지난해 5518㏊ 로 감소했다.
재배면적이 줄면서 생산량도 같은 기간 19만5000t에서 15만9000t으로 줄었다. 딸기 생산량은 2019년 23만4000t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시설딸기농가의 10a(302.5평)당 소득은 1069만원으로 2022년(1270만원) 이후 하락 추세다. 농가수취가격은 1㎏당 9094원으로 2015년 6440원에서 꾸준히 상승했으나 경영비가 급등하면서 되레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실제로 총수입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률이 2022년 43.8%에서 2024년 40.6%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딸기 수입량은 2021년 이후 증가 추세다. 2016∼2021년 8000∼1만t이었던 수입량은 2022년부터 급증했다. 2024년에는 7∼12월 수입 딸기 전량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면서 수입량이 1만7809t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해에는 딸기 1만2059t이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1만1024t이 냉동딸기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딸기 가공품 소비 증가 등으로 1인당 연간 딸기 소비량이 2020년 이후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공용 수요 증가를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효한 긴급 할당관세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 상태다. 수입 냉동딸기에 대해 최대 5000t까지 기본세율 30% 대신 5%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딸기는 일반적으로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생산되는데 지난해 기준 3∼4월 출하량이 전체 출하량의 46%를 차지한다. 특히 냉동딸기와 용도가 같은 국산 딸기 소과(小果)는 3월부터 생산량이 증가해 정부의 할당관세로 인한 국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에도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딸기 하품의 경매가는 전년도보다 10%가량 하락했다.
농협 미래전략연구소는 “현재 시행 중인 냉동딸기 긴급 할당관세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판로 축소가 우려되는 국산 딸기 소과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급속동결건조기나 농축기 등의 장비를 보급하면 수확기 가격 급락이나 수요 부진으로 미수거 딸기가 발생해도 가공 전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