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유통 축산물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역대 최대 발생 기록을 경신하는 데 따른 자구책 중 하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23일∼3월6일 안성 등 ASF 발생지역과 외국인 밀집지역의 수입 식료품 판매업소 240여곳을 점검해 미신고 수입 식품 판매 등 불법 사례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한 사례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 문제가 된 돈육가공품은 압류 조치했고 ASF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파악됐다고 도 특사경 측은 설명했다.
충남도 특사경도 2월23일∼3월4일 ASF 발생지역인 보령·당진·홍성과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천안·아산·서산·논산의 수입 식료품 판매업소 61곳을 단속했다. 그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오세준 충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수입 식료품 판매업소에서 수거한 햄·베이컨 등 축산물 25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ASF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ASF는 13일 낮 12시 기준 22건이 발생했다. 이 중 경기는 7건으로 전국 최다고, 충남은 3건으로 세번째다.
김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