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 1곳 이상을 3월18일~6월30일 공개 모집한다. 축사 집적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과 정주환경을 함께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낡았거나 민가와 가까워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축사를 가축 사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모으고 생산시설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 장비로 바꾸도록 돕는 사업이다. 2019년 개시한 이후 2025년 13.9㏊ 규모의 충남 스마트낙농단지(‘자연그대로 농장’)를 최초 준공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후 충남 논산, 전남 고흥·담양, 경남 고성 4곳에서 사업에 따른 단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각 단지는 양돈 또는 한우 사육 전문으로 3.1~19.1㏊ 규모다.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축산단지 기반시설 구축에서 관제센터 완공까지 모두 4년차 사업이다. 조성주체는 시·군·구 또는 시도이다. 시·군·구 주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모델을 기획하면 농가부담금,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연계해 단지를 조성한다. 15㏊ 기준 단지 1곳당 총사업비는 95억원이고 이중 국고는 62억5000만원(65.8%)를 차지한다.
올해엔 단지 조성 규모를 3~30㏊로 완화했다. 각 지역의 다양한 토지 이용 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성 방법도 관련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것 외에 기존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을 허용했다. 민원 등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다.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시·군·구는 조성한 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해 축산 관련 시설을 꾸준히 정비·관리할 수 있게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고자 2월11일~3월6일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5대 권역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공모사업 평가 때 일자리 창출 또는 정주환경 개선 등 축산업과 지역사회 간 상생 계획에 대한 가점 부여 ▲최적지 발굴과 주민 공감대 형성 위한 공모기간 확대 ▲조성 희망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스마트축산단지는 축산업 생산성 향상은 물론 냄새 저감과 가축방역 관리 강화, 농촌 정주환경 개선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며 “축산업과 상생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