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분야)’ 참여 농가를 2월11일~5월22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은 시범사업으로 저메탄·질소 저감사료 급이, 분뇨처리방식 개선, 사육방식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저탄소 영농활동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참여 대상은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민·농업법인이다. 신청 자격을 갖춘 농민·농업법인은 해단 농장 소재지 시·군·구와 ‘농업이(e)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관련 직불금 지원단가를 대폭 상향했다.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위한 추가 소요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른 것이다.
2026년 지원단가는 소 대상 저메탄사료 급이는 한마리당 5만5000원이다. 전년(2만5000원) 대비 2배 올랐다. 교반 기계나 강제 송풍시설을 설치하는 등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면 1t당 2600~550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원단가는 500~1500원이었다.
신규로 지원하는 직불금도 있다. 거세한우 사육기간을 29개월 이하로 단축하면 단축 기간에 따라 한마리당 8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이 이 사업을 신청해 요건을 이행하면 지원단가의 20%를 추가해 지급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과는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됐다”면서 “직불 단가도 상향되고 새로운 활동도 추가된 만큼 축사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