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닭고기·달걀 등의 수입이 금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칠레산 가금육·가금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칠레 농림축산청은 25일(현지시각) 칠레 산티아고 수도주 소재 산란계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가 신규 발생했다고 밝혔다. 칠레에선 2023년 6월2일 이후 2년 9개월 만의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칠레산 가금육·가금생산물에 대해 25일 선적분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 금지 전 14일 이내인 11일 이후 칠레에서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선 고병원성 AI 검사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2025년 닭고기 전체 수입실적 21만8000t 가운데 칠레산은 없었다”면서 “축산물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국민은 해외여행 중 현지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