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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속보']칠레 AI 발생...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
🚜 Farming

['속보']칠레 AI 발생...칠레산 가금육 수입금지

Korea Rural Economic NewspaperMar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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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칠레 농림축산청(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 SAG)이 3월 25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수도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고병원성 AI 신규 발생을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칠레 내 고병원성 AI는 2023년 6월 2일 마지막 발생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생일인 3월 2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금지 전 14일 이내(2026년 3월 11일 이후) 칠레에서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