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생산이 본격화된 자몽에 대해 농약 등록기간 단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자몽 병해충 방제용 농약 10개 품목의 등록기간을 약 1년 단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2026년 현재 자몽에 대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록약제는 궤양병 방제용 1개 품목뿐이다.
도농기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 작물인 오렌지의 잔류허용기준을 자몽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 깍지벌레와 잿빛곰팡이병 방제에 활용 가능한 10개 품목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잔류성 시험이 면제되고 약효·약해 시험만 거치면 돼, 기존보다 약 1년 일찍 농약 등록이 가능해졌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이번 건의를 통해 농약 등록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자몽 농가의 약제 선택폭을 보다 빠르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 소면적작물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류수연 기자 capa74@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