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농가·유통인으로 구성한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가칭)’가 신설된다. 달걀 수급불안에 대비해 액란으로 가공·보관하는 ‘계란 가공품 비축사업’도 추진된다. 대형 육가공업체를 상대로 뒷다리살(후지) 등 돼지고기 재고량을 상시적으로 감시한다. 실효성 논란과 함께 농가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에서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내놨다.
방안의 골자는 가격 담합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수급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확정되면 달걀 산지가격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관련 협회에 대해선 농가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한다.
달걀 산지가격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 외에 가격 조사·발표를 못하도록 하고 전문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산지가격을 조사·발표하도록 한다.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발표된 산지가격이 적정한지 검증하도록 한다.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협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업체엔 올해부터 우수축산물유통센터 지원,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 등 정책자금을 주지 않는다. 돼지고기 가공물량 상위 6개 업체를 대상으론 3월말∼4월초 후속 조치방안을 내놓는다. 돼지고기 재고량 파악 등 상시 감시체계를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한다.
수급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2030년까지 산란계 1805만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도입한다. 민간업체 냉동보관 시설에 달걀 가공품을 비축하는 ‘계란 가공품 비축사업’ 추진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산 돼지고기의 대체재인 외국산 소고기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입선을 기존 미국·호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변화한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