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령 위반율이 2024년 하반기 6.2%에서 2025년 상반기 5.8%, 2025년 하반기 4.5%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두 부처 간 교육·홍보 협업을 지난해 상반기 시행한 결과 가축분뇨법령 위반율이 교육·홍보 협업 이전인 2024년 하반기엔 6.2%였지만 2025년 상반기 5.8%를 거쳐 2025년 하반기엔 4.5%로 감소했다고 3월31일 밝혔다.
두 부처는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농축협을 포함한 축산단체 등에 가축분뇨법령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법령 준수 사항을 미리 교육·홍보한 바 있다.
두 부처가 4월1일~6월30일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농식품부·기후부는 이 기간 수질오염·냄새 민원 다발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간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법령 위반 시설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에 자리한 재활용업·수집운반업·처리업·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공공처리시설이 가축분뇨법령을 잘 지켰는지를 살핀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처리 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퇴액비화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했거나 공공수역으로 흘러가게 했는지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을 운영했는지 ▲관리일지·대장을 작성·보관하지 않았는지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관련 영업활동을 했는지 ▲액비 살포기준을 안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관리 수준 제고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를 병행해 현장의 법령 준수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부처,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리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지도·점검은 환경오염 우려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축산환경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지도·점검 전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해 현장의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