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우 거세우의 출하월령을 29개월령 이하로 줄이면 한마리당 1만67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7~17일 모두 6차례에 걸쳐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축산)’ 권역별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은 저메탄사료·질소저감사료를 먹이거나 분뇨처리와 사육방식을 개선한 활동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설명회는 7일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9일 경기, 10일 충남, 15일 충북, 16일 전북, 17일 전남 순으로 모두 6개 권역에서 개최된다.
축산환경관리원은 행사에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을 설명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참여 농장에 대한 가산점 등 올해 주요 개편사항과 운영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참여 절차, 활동 때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3월22일 올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축산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단가를 상향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육우에 저메탄사료를 급이한 농가에는 올해 한마리당 5만5000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만5000원이었다.
한육우·젖소 사육농가에서 기계교반이나 강제송풍시설 등을 설치해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하면 1t당 2600~5500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500~1500원이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거세한우의 사육기간을 26~29개월령 이하로 단축하면 그 기간에 따라 한마리당 평균 8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안종락 축산환경관리원 총괄본부장은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프로그램의 취지와 필요성이 현장에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면서 “많은 축산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