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일반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동물복지 내용을 담은 ‘한육우·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 농장 등을 인증하고,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젖소·한육우·염소, 2016년 오리로 대상 축종을 넓혔다.
새 가이드라인엔 일반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동물복지를 기준으로 가축의 건강관리와 급이·급수 방법, 적정 사육밀도와 온습도, 깔짚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겼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산란계·육계·돼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올 9월까지 염소·오리에 대해서도 추가 제작해 가이드라인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전축종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축산농가들은 동물복지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