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일몰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기한이 5년 늘어났다. 종전 시행기간은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20일에서 2025년 12월20일까지 10년이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해 해당 농어민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처음 도입됐다.
제도 시행 후 2013·2014·2024년 세차례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한우 생산자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한우협회는 2일 성명에서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피해 발생 때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향후 5년 더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우협회는 “일례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한우는 한마리당 5만3119원, 송아지는 10만4450원이 지급됐다”면서 “이는 시세 하락분의 3.5∼10.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제도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보호 효과를 기대하려면 지급단가 산정 때 ‘수입기여도’ 항목을 개선하는 등 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