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는 유가 폭등에 따른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 한달간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면세유를 공급받는 산림조합 조합원·준조합원이다. 면세유(휘발유·경유)를 산 이후 추후 산림조합에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ℓ당 100원을 환급해준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국제유가가 불안한 가운데 면세유 가격보조가 산촌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에게 실질적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