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한우협회는 7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한우산업 정책간담회’를 열어 축산현장에서 해결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했다.
한우협회는 가축전염병 발생 때 살처분 감액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발생농장의 방역 책임을 물어 현행 80%인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을 100%로 높여 신고 지연 등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방역기준을 준수한 농가에 감액된 보상금 일부를 경감하더라도 최종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를 넘지 못하게 한 독소조항은 관련법에서 없애야 농가도 마음 놓고 방역활동과 백신접종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우협회는 현장 위주의 사료 정책을 펼쳐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법상 지대사료에 조단백질(CP) 함량을 표기할 수 없는데, 이는 소비자인 농가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인 만큼 다시 표시하도록 ‘사료관리법’을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어 국산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대해서 농지은행 임대 우선순위를 청년농·전업농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달라는 의견도 내놨다. 조사료 실경작자인 축산농가가 관련 직불금과 작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간소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한우협회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 현실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 등을 촉구했다. 또 한우 성별에 미경산우 추가, 분뇨처리시설의 건폐율 적용 제외,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지원사업 개선, 외국인 노동자 축산업 희망자 우선 배치, 도축장 계류 중 폐사 해결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했다.
농식품부 측은 “정부는 과거 관행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으로 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라면서 “협회가 제기한 핵심 현안에 대해 가능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한우협회는 설명했다.
다만 올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선 2022∼2024년분 상환기간을 모두 연장하기엔 재정 부담이 커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법을 찾도록 협의하겠다는 견해를 농식품부 측에서 피력했다고 한우협회는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