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사료 제조업체가 키조개나 코코넛 열매로 사료를 만들려면 해당 지방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조회하는 등의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16~2025년 10년간 식품공전에 등재된 원료를 전면 검토해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원료 2470건(식물성 1630건, 동물성 840건)을 추가 반영했다고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식품 중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의 범위를 규정하고, 축과원 누리집을 통해 해당 목록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이 목록은 2015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탓에 그간 식품공전에 신규 등재된 원료를 사료로 쓰려면 지방정부 응대 기간만 3~4개월에 달하는 등 사료업계 불편이 컸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이성대 농진청 축과원 가축정밀영영과장은 “새로 목록에 포함된 원료는 별도의 등록이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가축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사료업계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