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 신규 참여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농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해 저감 실적을 인증받고, 이를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농진원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술로 인정받은 것은 모두 16가지다. 히트펌프나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농가는 사업에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농가는 배출권을 판매해 온실가스 1t당 1만5000원 수준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작성 서식은 농진원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처서는 전자우편, 등기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5월말 농진원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농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농민을 위해선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 등록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준비 중이다. 21일 제주도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열어 제도 안내와 일대일(1대1)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석형 농진원장은 "농업 경쟁력은 기술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며 "농진원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현장에서 곧바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창 기자 changse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