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5일부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1일 이후 7개월여 만에 평시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중수본은 그러나 산발적 추가 발생에 대비해 지역별 위험도를 반영해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하고,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중수본 관계자는 “4월 기준 겨울 철새의 대규모 북상이 마무리됐고 야생조류에서도 3월24일 이후 항원이 검출되지 않은 점, 가금농장에서도 4월8일 충남 논산 육용오리농장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AI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심각’ 3단계로 구분된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기준 반경 10㎞ 이내 설정된 ‘방역지역(방역대)’이 해제되지 않은 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 5곳에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주의’로 하향해 단계별 방역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심각’ 단계 지역에는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8건을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때까지 연장 적용한다. 나머지 시도 12곳에 대해서도 상황실 운영, 예찰·소독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지속한다. 방역지역 해제와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심각’ 단계 지역을 해제·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직후인 16~17일은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방역지역과 산란계·오리 농장 주변으로는 ‘전국 일제 집중 소독주간’을 30일까지 연장해 소독 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봄철 영농 활동이 본격화한 데 따라 가금농가 대상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도·홍보하고, 방역 점검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16일 오전 기준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AI는 국내 가금농장에서 62건, 야생조류에서 63건 발생했다. 앞서 중수본은 지난해 10월1일 시작해 올해 2월2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31일까지 한달 연장한 데 이어 4월15일까지 보름을 추가로 늘렸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오랜 기간 정부 방침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역에 노력을 다해준 축산농가와 지방정부, 관계기관·단체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면서도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