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20일~5월20일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염소·오리 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가운데 국산·외국산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소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소비자·생산자 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도 편성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5만~1000만원을 부과하거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보양식 소비가 많은 봄 행락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한다“면서 ”판매·유통업체도 정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