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도입 5년 만에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에 없어선 안될 제도로 자리 잡았다.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통역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정부·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입국시키면 농협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하루 단위로 인력 수급이 가능해 농가 호응이 높다. 농협 미래전략연구소는 제도를 운용하는 농협 중 지역, 인력 송출국, 도입 연차 등을 고려해 5개 농협을 대상으로 도입 효과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특히 소규모 밭농가 인력 수급에 주효했다. 노지재배의 경우 작업환경이 열악해 시설재배 등에 비해 인력을 구하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농협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만큼 농가가 숙식·보험 등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다만 지역의 인건비 상승을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농협들은 사설 중개소보다 3만∼4만원 저렴한 일당으로 인력을 공급했는데, 여건상 공급규모가 50명 내외로 제한적이다보니 농가 수요를 전부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인력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 담당자들은 운용 인력을 늘리기 위해선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일례로 전북 무주농협은 필리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타갈로그어(필리핀 공용어)만 쓸 줄 아는데, 지자체의 통역 지원은 해당 언어를 다루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에 보고서는 원활한 소통과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선 지자체나 농협중앙회 차원의 언어별 통역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유휴 인력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2024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 투입하는 게 가능해졌지만, APC에 단기 인력 수요가 많지 않아 여전히 유휴 인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최영운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형계절근로운영농협협의회’ 등을 통해 조합간 인력 교류를 늘리고, 여건상 제도 도입이 어려운 조합과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국민연금 문제 등으로 인력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협이 많아 국고보조금이 증액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재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