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 전남 해남의 한 축산농가에서 퇴비사 지붕 개보수를 하려던 작업자가 채광창을 밟고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자 소규모 공사 현장에 영구형 추락 방지 설비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사업을 올해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축사·공장·창고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를 9명 이하로 두고 지붕 구조물을 소유 또는 임차해 사용하는 사업주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철골·지붕공사 현장 사업주도 대상이다.
축사·공장·창고 사업주는 안전작업대·안전망·안전덮개 등 추락방지설비 설치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이다.
전체 지원 예산은 95억원으로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 가능하다. 공단 누리집에서 2월9일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