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새농민중앙회와 한국새농민조합장협의회가 21일 각각 성명을 내고 당정이 추진하는 농협 개혁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농민중앙회는 이날 성명에서 “농협은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농민이 주인인 협동조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정이 내놓은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농협 개혁 주체인 조합원과 공감대 형성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일부 제한된 의견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농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과거 농협중앙회장 선출 과정이 정부 임명제, 조합장 직선제, 대의원 간선제 등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새농민중앙회는 “이번만큼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농협 개혁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농민상 수상 조합장들로 구성된 한국새농민조합장협의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농협법 개정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농협의 경쟁력 강화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입법 과정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없이 속도 중심으로 진행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원칙으로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헌법적 가치 존중 ▲조합원·조합장 등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공론화 과정 추진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농협은 농민의 삶과 직결된 조직이며, 농협 관련 제도 변화는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농협 개혁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