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사와 도축장 등에 태양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진)을 설치하면 정부 자금 지원 대상 선정 때 우대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축산업계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2개 지침을 이달 중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가산점을 부여받아 사업 대상으로 쉽게 선정될 수 있다. 도축·가공시설도 친환경설비를 설치하려는 업체가 우선 선정된다.
농촌진흥청은 ‘축종별 동물복지 사육관리 지침서’ 4종(사진)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서는 산란계·육계·임신돈·분만돈별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시설 설계 인증기준을 담았다. 조용민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을 계획하는 농가가 지침서를 활용하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기준’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서는 농진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