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과 24일 ‘농협개혁 입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대구, 충북 청주, 경기 수원에서 잇달아 개최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1월30일 정부 주도로 민관 농협개혁추진단이 구성되고 세부 개혁방안이 마련된 뒤 한달여 만에 처음 열려 주목을 받았다. 다만 농협 조합장과 조합원 등 참석자 가운데 다수는 형식과 시기에 비춰볼 때 설명회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혁방안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행사가 설명회 형식으로 급하게 열렸다는 이유에서다.
강신학 전북 완주 삼례농협 조합장은 24일 청주 행사에서 “설명회는 이미 정해진 내용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공청회는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둘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며 “그런 점에서 설명회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병민 세종시 세종연서농협 조합장도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설명회가 급조된 느낌”이라며 “현장중심 공청회를 열고 공론화를 거쳐 개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농업계 관계자들은 ▲독립 농협감사기구 신설과 이에 따른 비용과 위원 구성문제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에 따른 정치화 우려 ▲비조합원 농협중앙회장 출마 허용문제 ▲정보공개청구 기준 완화에 따른 농협 업무 마비 등의 현장 우려를 전했다.
송태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바꾼지 2년밖에 안됐고 지금 방식은 농업과 관계없는 사람이 출마해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요구한다”며 “농민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폭넓게 듣고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대, 청주=박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