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4월27일~5월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지방정부와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체를 비롯해, 등급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을 온라인상에서 거래하는 곳이다. 현장점검에서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면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고시도 27일 제정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파악한 축산물이력제 위반·의심 사례를 단속 기관인 농관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동안 축평원은 축산물이력제 현장점검을 진행해 그 결과를 자체 업무 개선 등에 활용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9곳을 포함해 16일 기준 20곳의 위반 사실이 공표됐다.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처분일, 처분 내용 등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부정유통 축산물을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