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돼지열병(CSF) 마커백신을 사용하지 않는 농가는 7월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 내년 3월 정부 주관 청정화 추진 전담팀(TF)이 꾸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는 4월2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6년 상반기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전면 도입한 신형 CSF 마커백신 미사용 농가에 대해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에 대해선 2027년 3월부터 농식품부 주관 청정화 추진 TF를 가동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청정국 심사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는 올해 실무 대책반을 ▲돼지질병 ▲구제역 ▲제도개선 3개로 재편했다. 종전엔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돼지유행성설사병(PED) ▲구제역 ▲CSF였다. 새 실무 대책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방역교육 영상 자료 제작, 농장 방역평가 지표·지침 마련, 축산차량 세척·소독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방역은 이해당사자인 농가 스스로가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방역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민·관·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이 동시 발생하는 악조건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가 방역 성패의 핵심이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