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에 나서는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축산)’ 참여 신청 기한이 이달 22일로 다가왔다. 올해는 일부 지급단가를 대폭 상향하고 신규 항목을 마련하는 등 변화가 있다. 농가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이 펴낸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토대로 문답으로 풀었다.
- 지급단가가 오른 활동은.
▶ 저메탄사료 급여 활동비가 지난해 1마리당 한육우 2만5000원, 젖소 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모두 5만5000원으로 올랐다. 분뇨 처리 과정에서 강제 송풍 지급단가는 1t당 2600원으로 지난해(500원)보다 5배 이상 상향됐다. 강제 송풍과 기계 교반을 병행하면 1t당 5500원으로 지난해(한육우 1300원, 젖소 1500원)보다 4배가량 인상됐다.
- 지급이 신설된 항목은.
▶ 사육기간 단축분야다. 거세한우 사육기간을 29개월 이하로 단축하면 기간에 따라 1마리당 17만9600원(26개월 이하)에서 1만6700원(29개월 이하)까지 평균 8만원이 지급된다.
- 한우 100마리 사육농가다. 저메탄사료를 먹이고 거세우 10마리를 조기 출하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두 활동 병행 때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저메탄사료 활동비는 ‘지급단가×실급여마릿수×메탄저감계수 구간’으로 계산한다. 해당 농가에서 메탄저감계수가 10∼19%인 사료를 100마리에게 먹였다면 550만원(5만5000원×100마리×1)을 받는다. 조기출하 활동비는 출하월령에 따라 다르다. 거세우 10마리를 26개월에 출하했다면 179만6000원(17만9600원×10마리)을 추가로 받는다.
- 조기출하 지원금은 며칠 차이로 달라진다는데.
▶ 출하월령 산정 때 잔여 일수가 14일 이하면 해당 개월로, 15일 이상이면 다음 개월로 본다. 예를 들어 26개월 14일에 출하한 거세우는 26개월령으로 인정받아 가장 높은 단가(17만9600원)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하루 늦은 26개월 15일에 출하하면 27개월령으로 분류돼 단가(7만9600원)가 대폭 낮아진다.
- 젖소 50마리 사육농가에서 해당 분뇨를 강제 송풍과 기계 교반으로 처리한다면 얼마나 받나.
▶ 분뇨 처리 지원금은 ‘지급단가 ×연간 분뇨 발생량’으로 계산한다. 분뇨 발생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축종별로 다른데, 젖소는 1마리당 10.15t으로 책정됐다. 50마리 사육농가가 분뇨 처리활동을 100% 이행했다면 279만원가량(5500원×507.5t)을 받는다.
- 저메탄사료와 질소저감사료를 기존사료와 섞어 급여해도 되나.
▶ 혼합급여는 원칙적으로 안된다. 하지만 사료 용도가 ‘보조급여’로 표기된 제품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는 반드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해 등록된 사료만 사용해야 한다.
- 이행활동은 어떤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되나.
▶ 환경친화사료 활동은 사료 구매자 정보, 납품일, 제품명, 구매 물량이 표기된 사료구매내역서를 분기별 1회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한다. 분뇨 처리 방식 개선은 강제 송풍 설비 사진, 월별 전력계 명세, 퇴비부숙도 검사 결과 자료가 필수로 요구된다. 사육방식 개선은 가축 출하확인서 같은 출하일자와 개체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김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