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가 최근 성명을 통해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대표 발의한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줄 것도 촉구했다.
법률안은 농산물 전처리·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사료 등 재활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산부산물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로 구분해 폐기물로 처리한다. 이로 인해 농산부산물을 재활용하는 농가는 불필요한 추가 절차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위탁 처리를 하려 해도 장기간에 걸친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었다.
한우협회는 "사료비가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우산업 특성상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농산부산물을 사료 원료로 확대하면 생산비 급등과 수급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우산업이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하는 산업으로 재조명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우협회는 “이를 통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경축순환농업 정책을 실현하고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하루빨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