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한우산업 제도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우협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산업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엔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우협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국산 조사료 활성화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예산 반영 ▲미경산우 표시제 시행 ▲사료 조단백질(CP) 재표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 평가 개선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지원사업 개선 등을 촉구했다.
박 실장은 “올해는 ‘한우산업법’ 시행 원년인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한우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한우산업 관련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한우협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22일 제정·공포된 ‘한우산업법’은 올 7월23일 시행된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