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월14~6월9일 ‘단기비육 한우고기’를 일부 소매 매장에서 할인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단기비육은 사육기간을 28개월 이하로 줄였다는 뜻이다. 판매 매장은 날짜에 따라 다르다. 5월14~31일 농협하나로마트 6곳, 5월27~29일 킴스클럽 28곳, 6월3~9일 GS더프레시 593곳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올해 출하 예정인 400마리 규모의 후대검정우(24개월령 전후) 가운데 상반기 출하물량 195마리를 우선 공급한다.
농식품부가 단기비육 한우고기를 판매하도록 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한우 사육기간은 보통 30개월 이상인데 이를 최소 2개월 줄이면 농가 생산비는 낮아지고 소비자 물가 부담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행사 기간 소비자들은 단기비육 한우고기를 30개월령 이상의 일반 한우고기보다 20~43%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등심 100g 기준 투플러스(1++) 등급은 9990원, 2등급은 5990원에 구매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새로운 등급 기준도 선보인다고 밝혔다. 기존의 서열식 기준을 탈피해 엄선(1++·1+등급), 실속(1등급), 알뜰(2·3등급)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판매 기간 소비자 설문조사를 병행해 단기비육 한우고기에 대한 인식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한우자조금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상시 판매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우산업의 체질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