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의 한 사과농가에서 발생했다. 이어 18일엔 강원 원주 배농가에서도 발병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화상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충주지역에 한해선 ‘경계’로 두단계 상향했다.
농진청은 15일 충주시 대소원면에 자리한 0.22㏊ 규모 사과 과수원에서 화상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농업기술원은 18일 원주시 무실동 0.91㏊ 규모 배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화상병은 사과·배 등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되면 잎과 가지, 과일 등이 불에 탄 듯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치료제가 없어 공적 방제 대상 병해로 규정돼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충주 사과농가는 정부의 정기 예찰 기간(1~15일) 중 의심 증상을 발견해 관계당국에 신고했고, 충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14일 현장으로 출동해 간이검사한 결과 양성임을 확인했다. 이후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시료를 정밀 분석해 최종 확진 판정했다. 해당 과수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적 방제로 매몰 처리됐다.
올해 첫 발병은 농진청이 예상했던 시기(20일)보다 5일 빠른 것이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을 20일로 예상했으나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해 병원균활동이 빨라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3개년 평균보다는 늦은 편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2023년엔 5월8일 사과농가에서 처음 발생했고, 2024년엔 5월13일(사과·배), 지난해엔 5월12일(사과)에서 각각 최초 확진됐다.
농진청은 발생 직후 전국 화상병 위기경보 단계를 종전 ‘관심’에서 ‘주의’로, 충주지역은 ‘경계’로 잇따라 격상하고 대책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발생지역에서 채취한 의심 시료의 확진 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현장 진단실도 개설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18일 충주 발생농가 인근을 찾아 공적 방제 상황과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화상병 확산을 막고 지역 과수산업을 지키는 첫걸음은 농가의 철저한 자가 예찰과 조기 신고"라면서 “피해 부담이나 불이익 우려로 신고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폐원 기준과 손실보상금 지원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채원 기자 chae1@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