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번 달걀’ 생산농가수가 5월 기준 655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의 39% 수준이다. 4번 달걀은 한마리당 사육 기준면적이 0.05㎡(0.015평) 규모의 케이지에서 키운 닭이 낳은 달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 기준면적을 한마리당 0.05㎡(0.015평))에서 0.075㎡(0.023평)로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당초 지난해 9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달걀 수급·가격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에 맡겼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난각(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마지막 숫자는 그 달걀을 낳은 닭을 키운 환경을 뜻한다. ‘1’은 방사 사육, ‘2’는 축사 내 평사 사육을 의미한다. ‘3’과 ‘4’는 케이지 사육인데, ‘3’은 한마리당 기준면적이 0.075㎡(0.023평), ‘4’는 0.05㎡(0.015평)을 가리킨다.
농식품부는 4번 방식으로 사육하는 농가수가 2025년 8월 718곳에서 올해 5월 기준 655곳으로 63곳 줄었다고 밝혔다. 전체 산란계농가(1685곳)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에서 39%로 5%포인트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서를 받은 결과도 공개했다. 지방정부와 함께 4월말까지 4번 방식으로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서를 받은 결과 655곳 중 80%(521곳)이 사육밀도를 개선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5월 기준 32곳 농가가 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담당관을 본격 운영해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해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가 중 사육마릿수를 축소해서 사육밀도를 개선하려는 곳에 대해선 사유를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지역담당관은 3차 회의 후 2~3주간 유선 조사와 현장 방문을 시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가 TF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산란계농가에 대해 시설 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해오고 있다. 2024~2026년 1250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중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시설 개선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이행하려는 농가를 위해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