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농현장에서 발전규모 상한선 설정,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전남 영암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선 ‘2026년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권준엽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농식품부가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태양광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권 사무관은 “올여름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중심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 시행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한 뒤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전국 7854개 마을에서 활용 가능 부지를 발굴했고 정부는 7월 중 1차 마을을 지정한 이후 연말께 발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길수 전남 영광농협 조합장은 “현장에선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답답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가 발전규모나 전력 계통 기준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주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조합장은 “발전규모 상한선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특정 사업자가 마을 전력 계통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만큼, ‘주민참여형’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전규모 상한선을 선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상 마리다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태양광 설치비의 15%는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85%는 정책금융으로 조달하는 구조인데, 농촌현장에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만큼 기존 ‘5년 거치 10년 상환’인 정책금융 지원 방식을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완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장(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햇빛소득마을추진단과 행정안전부가 태양광 설치비 저리 융자 비율 확대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85%인 융자율 한도를 9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 사무관은 “특정인이 과도한 용량을 가져가면 마을 전력 계통을 독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재배면적과 농가소득 등을 고려해 발전규모 제한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암=정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