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2년 연속 인정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WOAH의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로 신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8~2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3차 WOAH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최근 밝혔다.
총회에서 한국은 제주도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았다. 또한 아프리카마역(AHS), 소해면상뇌증(BSE), 가성우역(PPR)에 대한 청정국 지위도 재인정됐다.
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는 지난해 5월 처음 인정된 후 2년 연속 확인받은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WOAH 육상동물위생규약의 재인증 절차에 따라 2024~2025년 방역 실적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보고서엔 검사 실적, 조기 발견을 위한 규제 조치, 감염성 동물과 생산물의 반입 내역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WOAH의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로 검역본부가 신규 지정된 것과 관련, 그동안 우리나라의 소·돼지·닭 등 육상동물의 항생제 내성 연구·분석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총회에서 한국은 WOAH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의 핵심그룹의 일원으로도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지역 내 동물질병 관련 협력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의 전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아시아 수석수의관(CVO) 포럼과 한·중·일 수석수의관 회의가 내년 7월께 한국에서 개최된다. 회의에선 국가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물질병 예방·통제 전략을 논의하고 ‘원헬스(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개념)’ 등 주제에 관한 발표·토론이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총회에선 동물위생규약과 매뉴얼 제·개정 관련 사항도 논의·의결됐다. 그 내용으론 ▲차단방역 관련 용어 정리 ▲구제역·돼지열병 관련 청정국·청정지역이 축산물을 수입할 때 수입위험분석의 중요성 ▲가금류 도축 때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전살의 기준 명확화▲구제역 백신 효력 평가 기준 통일 등이다.
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질병의 방역과 검역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