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20일~5월20일 염소·오리 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위반업체 7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염소·오리 고기 취급 전문음식점, 뷔페,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 1만7000곳을 대상으로 했다.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쓰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의 국산 둔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염소고기 취급 업체 17곳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2곳은 호주·몽골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국산이라고 거짓표시했다. 5곳은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오리고기 업체는 56곳이 적발됐다. 14곳은 중국산 오리고기를 사용하면서 국산으로 속였다. 42곳은 미표시했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염소·오리고기 업체 26곳은 형사입건했다. 원산지 미표시한 업체 47곳에는 모두 1억3700만원 매겼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이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단속에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사법경찰 285명을 투입하고 자체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오리협회와 협업해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미리 공유받아 점검에 활용하고, 소비자·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 287명을 단속에 동참하게 했다.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6월엔 서울시와 합동으로 흑염소 등 보양식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7~8월 휴가철에도 염소·오리 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부정유통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