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처리량 100t 미만의 퇴비제조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27일 입법예고하고 7월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을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가운데 하루 처리용량 100t 이상 시설로 축소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중 퇴액비 자원화시설로 한정했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6월1일 기준 전국 지역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전국 69곳. 이중 하루 처리용량이 100t 이상인 시설은 8곳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대로 최종 개정된다면 상당수 지역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지역농축협은 2025년 기준 전국 퇴비 생산량 250만t 가운데 63만t을 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도 완화된다. 개정안엔 가축분뇨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90ppm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대해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30ppm 이하’로 설정돼 있다. 현장에선 이 기준이 과도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출시설로 등록된 사업장은 연 2회 정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새 시행규칙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 신고를 취소하면 검사 의무도 사라져 이행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도길 농협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더라도 지역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은 냄새 저감 등을 위해 관련 설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전기료·약품비·개보수비 등 운영비 부담이 큰 만큼 설비 설치·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창 기자 changse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