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에 남아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검사하는 역량을 3년 연속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검역본부는 7일 국제숙련도 시험 전문기관인 ‘테스트 베리타스’가 주관하는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분야 평가에서 2024~2026년 3년 연속 ‘만족’으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가축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에 독성·항생제 내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생산단계부터 정확한 검사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의 고기와 우유·달걀 등 주요 축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별도 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1㎏당 0.01㎎ 이하의 일률 기준을 적용해 관리된다.
검역본부는 매년 도축장의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물질을 검사해 항생제를 비롯한 동물용의약품이나 유해 물질의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여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제숙련도 시험은 세계 여러 시험기관이 동일한 시료를 분석한 뒤 결과를 비교해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확인하는 평가하는 제도다.
분석 결과의 오차범위를 바탕으로 표준점수(Z-score)를 산출하며 ±2 이하는 ‘만족’, ±2 초과~±3 이하는 ‘의심’, ±3 초과는 ‘불만족’으로 판정한다.
올해 평가 항목은 가축 질병 치료 등에 사용되는 항생제 계열 물질이었다. 검역본부는 해당 시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해 해당 평가에서 모두 ‘만족’으로 평가받아 통과했다.
지난해 시험에선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을 수출할 때 유럽연합(EU)이 철저하게 관리하는 금지 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이 제시됐고, 검역본부는 이를 정확하게 검증해낸 바 있다.
2024년 8월에는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도 획득했다. 한국인정기구 인정은 시험기관의 인력·장비·환경·품질관리체계·시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제 수준의 역량을 공인하는 제도다.
정승교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3년 연속 ‘만족’ 판정은 국민이 소비하는 축산물이 생산단계부터 국제 수준의 검사체계 아래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안전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케이(K)-축산물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