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산화의 제왕.” “천연 시력 보호제.” “항산화, 피부·혈관·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원료로 만들어졌어요.”
온라인에서 판매된 하스카프베리 식품 광고에 쓰인 문구들이다. 하지만 하스카프베리는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광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표현을 부당광고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처럼 하스카프베리와 알부민 함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한 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온라인 판매가 늘고 있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알부민 식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들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곳,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곳이다. 이들 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약 14억2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스카프베리 식품의 경우 ‘항산화’ ‘눈 건강’ ‘염증 및 질병 예방’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슈퍼푸드’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 하스카프베리는 댕댕이나무 열매로, 하스카프베리나 허니베리 등으로도 불리는 일반식품이다. 이들 업체는 관련 제품 5만여개, 약 9억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은 ‘피로 해소 영양제’ ‘혈행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과 ‘붓기 케어’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사용했다. 체험 후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이 판매한 알부민 식품은 1만여개, 약 4억8000만원 상당이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이 달걀 흰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단순 영양소 공급원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므로 광고에서 제시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품 구매 시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은영 기자 very9832@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