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 대상 소 사육 농장의 귀표 부착 여부와 출생신고 등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단속을 6~8월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사육현황을 관리하고 도축된 축산물의 포장·유통단계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신고한 내용을 비교·검증해 신고 내용이 의심스러운 농장을 파악헀다. 이들 농장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현장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단속은 세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먼저 9~24일 농가에 의심 정보를 안내해 스스로 수정하도록 한다. 정보가 수정되지 않으면 지방정부와 지역축협 등이 농가를 방문해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항을 7월1~17일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농가에서 위반 사항을 정정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7월27일~8월14일 합동으로 단속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소 귀표 부착 여부 ▲신고 마릿수와 사육 마릿수 일치 여부 ▲출생신고 일자의 정확성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양도·양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가 사육통계, 축산 관측, 수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고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농가에 교육·안내와 더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단속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