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배달앱 등 통신판매의 포장재 및 영수증에 기재하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하는 방향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한돈협회는 현행 제도의 존치와 관리·감독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이다. 특히 배달 소비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포장재와 영수증은 소비자가 구매 이후에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이러한 표시를 생략하는 것은 소비자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현재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이행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소비자단체 조사에서도 원산지 표시 미흡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었으며, 특히 수입산 사용 가능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표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건에서 포장재·영수증 표시 의무까지 완화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번 제도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선택권을 훼손할 수 있다. 포장재와 영수증에서 원산지 표시가 사라지면 소비자는 주문 이후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수입산이 국내산처럼 판매되는 둔갑 판매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이다.
대한한돈협회는 다음 다섯가지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첫째, 배달앱 포장재 및 영수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
둘째,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과 행정조치를 강화하라!
셋째, 배달 플랫폼 내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대폭 강화하라!
넷째, 소비자가 주문 단계에서 원산지를 직관적으로 확인도록 배달앱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라!
다섯째,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배달 플랫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
한돈산업은 그동안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방역, 위생, 품질관리, 유통 투명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 의무가 완화될 경우, 법과 제도를 준수해 온 생산자와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원산지 표시를 회피하는 일부 업체가 반사이익을 얻는 왜곡된 시장 구조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소비자 권익을 동시에 지켜야 할 주무 부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는커녕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방향의 타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